산재 신청 이유서 작성법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 신청할때 이유서 작성이 매우 중요 합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참고로 하시라고 글을 올립니다.

 

왜 중요한가를 먼저 알려 드릴께요.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해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 또는 유족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상을 받는 주체는 피재자 또는 유가족이므로 피재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도 피재자 또는 유가족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즉 간단한 목격자 진술서 와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해서 산재요양 및 유족보상 신청서만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는 해당 사실을 간단히 조사 한 후 산재보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직업성 질병 또는 과로성 질병 등)은 근로자의 질병이 작업환경 요인 또는 업무에 기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음을 피재자측에서 의학적,법률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질병으로 인정되어 결국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업무상 질병과 같이 그 입증이 까다롭고 의학적 법률적 상당한 논리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소장으로 법원에 제출하듯이, 산재사건의 경우에도 공인노무사가 피재자를 대리하여 피재자의 질병이 개인적 질병이 아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의학적, 법률적으로 주장하는 신청이유서를 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에서는 대리인이 작성한 신청이유서 등이 접수되면 이를 토대로 회사와 피재자측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므로, 신청이유서에는 피재자에게 유리한 모든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면 관련사실이 피재자에게 다소 불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내용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특히 과로성 질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사과정에서 공단 조사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피재자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그 법률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여 불리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과로성 질병 사건이 피재측에서 전혀 입증자료 및 법률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 없이 요양신청서만 공단에 제출하다 보니, 과로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과로성 질병 사건에 있어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는 이유도 사건조사과정에서부터 공단에서의 변론 그리고 신청이유서 작성 등 전문가의 변론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작 성 법 안 내 

 

1. 피재자 또는 유족에 관한 사항

피재자의 성명, 입사년도, 재해 일시 및 장소 등을 간략히 기술하고, 유족의 경우 피재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합니다.

 

2. 재해 발생 경위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 경위는6하 원칙에 따라 재해발생 직전 24시간 이내의 피재자의 상태와 근무내용, 최초 증상이 발현된 때로부터 병원으로 이송되기 까지의 과정, 병원에서의 치료 내용, 치료 후 현재의 상태 등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과로성 질병의 경우 피재자의 상병이 회사에서 발병하였는지 아니면 집에서 발병하였는지, 발병 전 전조증상이 회사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 발병전일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지, 재해 당시의 목격자가 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초 질환 및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피재자의 고혈압 및 당뇨, 고지혈증 과 같은 기초질환에 대한 지금까지의 병력 및 치료경력을 기술하고, 위험요인이 되는 술, 담배 정도, 가족력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도 기술합니다. 그리고 이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시합니다.

과로성 질병의 경우 기초질환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나, 그러나 명백한 업무상 과로 나 스트레스 요인이 없는 경우 공단에서는 대부분 기초질환의 자연악화에 의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보를 하므로, 기초질환 및 위험요인을 주장할 때는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의 업종, 생산품(서비스 내용), 규모, 인원수, 조직체계, 생산량, 생산공정,등에 관해 기술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근무형태, 출퇴근시간,연월차, 연가 및 병가, 출장 및 파견 등에 관한 회사의 규정 및 운영형태 등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관련입증자료를 첨부합니다.

 

 

5. 피재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회사내에서의 피재자의 업무내용에 대해 기술합니다. 생산직의 경우 피재자의 작업내용, 작업환경, 작업량, 생산공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무직 및 전문직의 경우 그 직무 및 직종에 대한 직무분석 및 업무분장표를 참고로 하여 피재자의 업무내용을 자세히 기술합니다.

그리고 피재자의 근무형태,근무시간, 연장근로시간, 연월차 사용여부, 병가기록, 출장기록,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태관리 및 근로형태 등에 대해 기술합니다.

 

6.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관한 사항

직무분석을 통해 피재자의 직무요소별로 발생되는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기술합니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은 근로자의 직종 및 직책에 따라 공단에서 인정하는 그 포인터가 모두 다르므로 그에 맞게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7. 재해발생 직전의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사항

과로성 질병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발생직전1개월 또는 1주간, 24시간 이내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예측하기 곤란할 정도의 돌발사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등을 업무상 과로 여부를 인정하는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과로성 질병으로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재해발생직전 특이한 변화가 없이 평소의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만으로도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로성 질병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피재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인지기능 및 의사소통 능력이 상실된 경우가 많아, 실제 재해발생 직전 본인 만이 알고 있는 돌발사태 또는 작업환경요인의 변화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피재자의 주변인(동료근로자, 직장상사, 재해 당시 목격자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공단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단순한 피재자측의 주장만을 근거로 관련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8. 관련 인정 판례에 관한 사항

피재자의 재해와 유사한 직종, 상병명, 재해발생경위, 과로형태 및 정도 등에 관한 법원판례 및 산재심사위원회의 판정례를 제시합니다.

 

9.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에 관한 사항

피재자의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의학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주치의 소견 및 의학적 입증자료를 제시합니다.

 

10. 결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주장한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피재자의 재해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요약 정리합니다.

 

 

 

Posted by 성희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