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19. 10:27
경동시장 거래 5건중 1건꼴 잔류기준 초과
중국산서 많아 …
호흡기 약한 사람엔 치명적
서울 경동 약령시장에서 유통되는 작약.단삼 등 일부 한약재에서 표백제 성분인 이산화황이 다량 검출됐다.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8일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서울 경동 약령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약재 1천89건의 표백제 성분을 검사한 결과 19%(2백5건)에서 기준치(10ppm)를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작약.길경.석창포 등 16%의 품목에서 이산화황이 30ppm 이상 나왔고, 특히 중국산 단삼의 경우 기준치보다 4백50배가 높은 4천5백11ppm이 검출됐다. .
연구원 유인실 한약재검사팀장은 "제조 과정에서 한약재를 연탄불에 말리거나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백제를 지나치게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이산화황을 많이 섭취할 경우 노인.어린이.천식환자 등 호흡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에 따르면 식품의 표백제 잔류량 기준은 30ppm인 반면 한약재는 10ppm 이하로 제한돼 있다. .
그러나 관계 당국은 한약재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관련 업계의 반발에 따라 1999년 6월 이후 새로운 기준 설정을 위해 잔류치 검사를 유보해 왔다.
. 이산화황 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는 원산지별로 국산은 59건, 수입산은 1백46건이었다. 특히 수입 한약재는 인도네시아.북한산 등 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1백44건이 중국산이었다.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한약재와 식품원료 한약재 등 1천2백68건에 대해 각종 법규상 기준치 준수 여부를 따지는 검사에서도 수입산 한약재가 3.5%(17건), 국내산은 1.3%(6건)의 부적합률을 보여 수입산이 2.7배나 높았다.
. 특히 독활.맥문동 등 식품원료 한약재의 경우 수입품(11.1%)이 국산(2%)보다 5배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 가운데 건조불량(15건)이 가장 많았으나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한약재는 없었다.
. 연구원 측은 "한약재가 완전히 건조되지 않으면 부패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비위생적"이라고 말했다. .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 33건 95kg의 한약재를 폐기처분하고 관련 기관에 행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중국산서 많아 …
호흡기 약한 사람엔 치명적
서울 경동 약령시장에서 유통되는 작약.단삼 등 일부 한약재에서 표백제 성분인 이산화황이 다량 검출됐다.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8일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서울 경동 약령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약재 1천89건의 표백제 성분을 검사한 결과 19%(2백5건)에서 기준치(10ppm)를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작약.길경.석창포 등 16%의 품목에서 이산화황이 30ppm 이상 나왔고, 특히 중국산 단삼의 경우 기준치보다 4백50배가 높은 4천5백11ppm이 검출됐다. .
연구원 유인실 한약재검사팀장은 "제조 과정에서 한약재를 연탄불에 말리거나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백제를 지나치게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이산화황을 많이 섭취할 경우 노인.어린이.천식환자 등 호흡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에 따르면 식품의 표백제 잔류량 기준은 30ppm인 반면 한약재는 10ppm 이하로 제한돼 있다. .
그러나 관계 당국은 한약재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관련 업계의 반발에 따라 1999년 6월 이후 새로운 기준 설정을 위해 잔류치 검사를 유보해 왔다.
. 이산화황 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는 원산지별로 국산은 59건, 수입산은 1백46건이었다. 특히 수입 한약재는 인도네시아.북한산 등 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1백44건이 중국산이었다.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한약재와 식품원료 한약재 등 1천2백68건에 대해 각종 법규상 기준치 준수 여부를 따지는 검사에서도 수입산 한약재가 3.5%(17건), 국내산은 1.3%(6건)의 부적합률을 보여 수입산이 2.7배나 높았다.
. 특히 독활.맥문동 등 식품원료 한약재의 경우 수입품(11.1%)이 국산(2%)보다 5배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 가운데 건조불량(15건)이 가장 많았으나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한약재는 없었다.
. 연구원 측은 "한약재가 완전히 건조되지 않으면 부패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비위생적"이라고 말했다. .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 33건 95kg의 한약재를 폐기처분하고 관련 기관에 행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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