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400mg 이하·임산부 300mg 이하·어린이 체중 1kg당 카페인 2.5mg]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일일섭취 기준량은 성인은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의 경우 체중 1kg당 카페인 2.5mg 이하가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취약계층의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 설정 연구'를 실시한 결과 특정계층별, 연령대별 카페인의 일일섭취 기준량을 이같이 설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소비자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 1잔(12g 커피믹스 1봉 기준)에는 평균 69mg의 카페인이 들어 있고, 캔커피 1캔(175㎖ 기준) 74mg, 녹차 1잔(티백 1개 기준)에는 15mg, 콜라 1캔(250㎖ 기준)에는 23mg, 초콜릿 1개(30g 기준)에는 약 16mg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시된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에 따라면 23kg인 만 6세 어린이의 경우 하루에 콜라 한 캔, 초콜릿 한 개, 커피맛빙과 하나를 먹게 되면 총 카페인섭취량은 68mg으로 기준량(60mg)을 초과하게 된다.

또 만 15세 여고생이 하루에 캔커피 2개를 마실 경우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양은 148mg으로 섭취기준(133mg)을 넘어서게 된다.

식약청은 카페인은 성인들이 주로 마시는 커피나 차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즐겨먹는 콜라, 초콜릿 및 의약품에도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심코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량은 실제 생각하는 양보다 많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특히 식품선택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일일섭취기준을 쉽게 넘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며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즐겨 마시는 중고생의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페인은 적당량을 섭취하게 되면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을 맑게 해 주며,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신체에 이로운 작용을 하지만 과잉섭취할 경우 불안과 메스꺼움,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등을 일으키며 오랜기간 과잉섭취하게 되면 카페인중독증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에서는 성인에 비해 카페인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 정도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사업 수행, 정확한 정보전달 및 올바른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품첨가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CBS
Posted by 성희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