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취침 중 사망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0000 심사결정 제 000 호

심  사  결  정  서

사     건     명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심사청구인
성명
0  0  0(공인노무사)

주소
서울시 00구 00동 000-00 00빌딩 000호

결  정  기  관
근로복지공단 0000지사장

결  정  을

받  은  자
성명
0  0  0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의 관계


주소
경기 00시 00동0000 00마을 000동 000호

대  리  인
성명
0  0  0

주소
상      동

재해를당한

근  로  자
성명
0  0  0

주소
     .

소속
0000공사

주문 :   근로복지공단 0000지사장이 1999. 11. 25. 수급권자에게 행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 공인노무사 000(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피재근로자 000(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처인 유족급여 수급권자 000(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대리인으로서 근로복지공단 0000지사장(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이 1999. 11. 25. 수급권자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한다.  

다     음    장    에    계     속 

  
이  유

    피재자는 0000공사(이하 “회사”라 한다) 안전관리실 경비단장으로 근무해 오던 자로서 1999. 9. 4. 20:00경 간담회에 참석하였다가 머리가 쪼개질 것처럼 아파 동료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9. 5. 01:20경 귀가하여 취침후 출근을 위하여 05:30경 일어나 거실 쇼파로 가다가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을 받았으나 사망하자, 수급권자가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 바, 결정기관은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면서, 피재자는 1999. 3월 이후 회사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여 1일 21시간 가량 근무를 하게 되었고 연이어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등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서 9. 4. 회사 주관으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가 건강에 이상징후가 나타나 9. 5. 01:20경 귀가한 후 5시간만에 실신하여 결국 사망하였는데,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로한 업무를 수행하므로써 혈압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업무수행중에 증상이 발현하여 5시간만에 사망한 사실에 근거할 때, 동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청구취지 및 이유서

3. 결정기관 의견서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통보 사본

5.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

6. 사망진단서 사본(000대학교 00병원)

7.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사본

8.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

9. 문답서 사본(회사 안전관리실장 000)

10. 문답서 사본(처 000)

11. 직원간담회 실시 사본(회사)

12. 직원간감회 결과보고 사본(회사)

13. 확인서 사본(민박주인 000)

14. 건강진단표 사본

15.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서

16.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자료를 종합하여 심사하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의한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 바, 피재자의 재해가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면,

    동료근로자의 진술 및 결정기관의 재해조사복명서 등 관련자료에 따르면, 피재자는 회사 안전관리실 경비단장으로 근무해 오던 자로서, 100여명의 청원경찰을 지휘, 통솔하면서 회사 건물 및 시설의 경비, 방호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는데, 회사는 “국가보안목표 가급”의 중요시설로써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비록 정상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나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상태 점검, 시설의 이상유무 확인 및 경비상황을 종합보고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07:00경 출근하여 임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인21:00이후에나 퇴근하여 왔으며, 특히 1999. 8. 16.부터 21일까지는 을지연습(이하 “연습”이라 한다)기간이었는데, 연습은 피재자가 소속한 안전관리실에 서 주관하는 행사로써 년중 치르는 행사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심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행사인 바,

 

연습기간 동안 상황실에는 매일 각 본부에서 차출된 인원과 안전관리실 직원들로 이루어진 37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피재자를 포함한 안전관리실 차장 3명은 필수요원으로써 24시간 상황실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02:00경 사무실에 마련된 간이침대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04:30경 다시 일어나 전일 상황을 상황판에 기재하여 본부장 및 사장에게 보고하는 등 업무를 1주일간 계속 하면서 동기간 동안은 집에 가지 못하고 회사에서 지낸다는 것이며, 연습이 끝나면 마무리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안전관리실에서 수행하여야 되는 업무로써 연습기간중 수신된 300여건의 메시지를 내용별로 즉, 정부 각부처에 보낼 연습결과에 따른 건의문을 분류하여 단일창구인 0000부로 보내게 되고, 또한 수신된 문서를 일반문서, 비밀문서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를 하게 되며,

 

8. 31. 자체강평 및 9. 2. 사장에게 보고할 업무 등을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무척 바빳는데 이는 통상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는 업무였기에 더욱 과중하였다는 것이며, 회사 안전관리실장 000의 진술에 의하면, 8. 25. 회사 사장이 피재자에게 이제까지 아무나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는 선진국 방송국의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일로써 앞으로는 ‘방문출입예약제’를 실시하라고하며 심하게 꾸짖자 이제까지 노조파업대처, 연습 시행 등의 업무를 비교적 잘 처리하여 왔다고 생각하는 피재자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며, 9. 3. 북한이 ‘북방한계선 무효화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사장으로부터 청사경계강화 특별지시가 내려져 더욱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회사 안전관리실에서는 연습이 모두 종료한 9. 4. 안전관리실 사무직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그 동안의 노조파업 대처, 을지연습 등을 위하여 애쓴 노고를 위로할 겸하여 00시00군 소재 어느 민박집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문서를 통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 공식행사이고 소요된 경비도 부서 예산에서 300,000원을 지원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은 동일 13:00에 출발하였으나 피재자는 전술한 청사경계강화 특별지시의 일환으로 경계근무에 임하다가 20:00경에야 간담회 장소에 도착하여 직원들과 토의 등을 하다가 24:00경 000 차장에게 고개를 숙이고 흔들면서 머리가 쪼개질 것 같다고하여 좀 누우라고 하자 그러면 간담회 분위기가 깨어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집에 가서 쉬고 익일 회사로 출근하겠다고 하므로 혼자 갈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까 자택이 근처에 있으므로 평소 자주 다니는 길이고 만약 가다가 도저히 못갈 것 같으면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겠다고하여 보낸 적이 있으며, 피재자는 이러한 상태로 간담회 현장을 떠나 01:20경 자택에 도착하여 약 4시간 취침후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청사특별경계를 위하여 05:30경 일어나 쇼파로 가던중 쓰러져 재해를 입은 것으로써 상병의 전조증상이 이미 간담회 장소에서 발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피재자의 평소 건강상태 및 사망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을 보면, 피재자의 건강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재자는 평소 혈압이 140/90으로 고혈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결정기관 자문의의 소견은 “상기자의 선행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로 이는 고혈압, 동맥경화, 과다한 스트레스 등이 발병원인 또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기자의 경우 과거 건강진단 기록을 참조로 할 때,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고혈압 소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관리를 한 적은 나타나지 않는 바, 혈압상승이 본 발병과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업무내용에 있어 발병전 수일에 걸쳐 업무량의 변화나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긴장이나 흥분 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7-8월에 있었던 상황은 상기 발병과는 시간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한 발병으로 보기보다는 질병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의 소견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관련 자료 일체를 공단본부 자문의에게 제출하여 자문의뢰한 바, “업무수행성이 있으며 업무내용상 과로가 인정되어 업무상질병 인정됨”의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피재자는 회사 안전관리실 경비단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100여명의 청원경찰을 지휘, 통솔하면서 회사의 건물 및 시설의 경비, 방호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회사는 “국가보안목표 가급”의 중요시설로써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비록 정상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나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상태 점검, 시설의 이상유무 확인 및 경비상황을 상사에게 종합보고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07:00경 출근하여 임원들이 모두 퇴근하는 21:00이후에 퇴근하여 왔으며, 특히 재해일로부터 약 2주 전인 8. 16.부터 21일까지는 회사 을지연습기간이었는 바, 연습은 피재자가 소속한 안전관리실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써 년중 치르는 행사중에서 가장 홍역을 많이 치루는 행사이며, 연습기간 동안 피재자를 포함한 안전관리실 차장 3명은 24시간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02:00경 사무실에 마련된 간이침대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04:30경 다시 일어나 전일 상황을 상황판에 기재하여 본부장 및 사장에게 보고하는 등 근무행태를 1주일간 하면서 집에 가지를 못하고 회사에서 지내며, 연습이 끝나면 마무리 업무를 해야 하는데 연습기간중 수신된 300여건의 메시지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정부 각부처에 보낼 건의문을 단일 창구인 0000부로 보내는 업무를 하고,

 

또한 연습기간 동안 수신된 문서를 일반문서,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정리를 하게 되며 8. 31. 자체강평 및 9. 2. 사장에게 결과보고할 업무 등을 위하여 업무자료를 준비하느라 무척 바빳는데 이는 통상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는 업무였기에 더욱 과중하였으며, 8. 25. 회사 사장으로부터 아무나 회사 출입을 허용하지 말고 방문출입예약제를 실시하라고 하며 꾸지람을 들어 충격을 받았고, 9. 3. 북한이 ‘북방한계선 무효화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청사경계강화 특별 지시가 내려져 더욱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에 임하게 되었다는 점등이 확인되며, 회사 안전관리실에서는 연습이 모두 종료한 9. 4. 안전관리실 사무직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인천시 강화군 소재어느 민박집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사장 승인을 득한 공식적인 행사였으며 소요된 경비도 부서 예산에서 300,000원을 지원하였음이 확인되고, 피재자는 동 간담회에 참석하였다가 24:00경 000 차장에게 머리가 쪼개질 것 같다고 말하고 자택으로 가서 취침후 휴무일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위하여 05:30경 일어나 쇼파로 가던중 쓰러져 재해를 입은 것으로써, 피재자는 재해일 이전 약 2주일 동안 평상시보다 현격한 육체적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회사의 공식 승인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이 아파 동료에게 말한 것으로 보아 상병의 전조증상이 이미 행사중에 발현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공단본부 자문의도 업무수행성이 있으며 업무내용상 과로가 인정되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동건 피재자의 질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Posted by 성희짱